당사자 동의없이 음란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면 어떤절차로 소송을 걸어야 하며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어떤 절차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2. 어떤게 필요한지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입니다. 인터넷 캡쳐, 유포한 장면을 찍은 동영상 또는 사진, 참고인(증인)의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3.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명예훼손)와 음란물 유포죄 등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참고 :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