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여부

Q

201*년도에 아버지꼐서 늦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전부터 4~5년동안 연락두절 머이런식이였는데 일단 등본상으로는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만 올라와있고 아버지이름은 없는 것으로 됬습니다 따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건 아니었습니다 등본상으로만 이렇게 나왔구요 돌아가실떄 장례를 치루면서 돌아가시기 3개월전에 작은 보험을 들어놨던걸 알게됬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 저 동생이렇게 분할되서 들어왔구요 돌아가시기전 아버지 마지막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돈으로 이사도 가고 않좋았던 형편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11월말경에 법원에서 봉투가 왓는데 알고보니까 200*~200*년경에 아버지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200만원 대출을 하셨는데 이자가 연44% 로로 지금까지 총 1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모르던 사실이였고 갑자기 오니까 당장 돈도없고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만 왔습니다 어머니 저와 동생 이렇게 분할내야한다는 금액과 함꼐 적혀져있었는데 현제 모아둔 돈도 없고 간당간당하게 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번듯한 직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참난감하네요 당장 갚을능력도 돈도없네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돌아가시고 보험금도 받고 그후로 따로 어떤걸 신청한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보험금을 받았기에 현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단순승인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1019조 ③항에 따라서 한정승인이 될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101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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