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일을 하던 **사가 돈 벌이도 안되고 힘도 든다고 해서 A를 새학기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월 **일까지만 **사 일을 하고 A자리를 보러 다녀야겠다고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일이 힘들었겠거니 하고 알겠다고 사직서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발생했습니다. **사가 실업급여를 원하고 있고 제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저희 (가)의 경우 계약은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계약 도중에 **사가 그만 둔겁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할때 일이 힘들고 A를 한다고 필기한 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사가 A를 하고 그만둔다는 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증인두명) 이럴 경우 실업급여 정말 줘야할까요? 그리고 저도 너무 괘씸한 마음에 노동청에 진정서도 넣고 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메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전직을 위해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응방안에 대하여 우선 상대방의 필기자료 및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의 진정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해고 고발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귀하께서도 고소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입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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