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국내인이 **장비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하여 본인이 그 나라로 건너가서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경찰조사에서 받은 돈은 장비 불하를 약속한 그 나라 A공사 현지인 사장(이후 사망)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이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영수증(3만달러)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양측이 만난 검찰 형사 조정시에 상대방은 그 나라에 건너가서 영수증을 근거로 A현물로 상환 받아 변제를 약속하여 본인도 이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에 결과가 궁금하여 본인이 상대방과 연락하여 만나서 확인한 결과, 이번 중재 약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 그 나라에 가지도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영수증등을 건네주고 청구권을 본인에게 양도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원칙를 제시하고 우선은 영수증, 계약서 사본을 건네 받았습니다. 현지에 1차로 영수증 진위등을 알아 본 결과, 상대방이 계약시에 언급한 이름의 회사는 2개(정부공기업 A공사와 A협회)가 있으며, 이번에 제출한 회사 계약서 회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부 공기업 A공사가 아닌 단체협회 성격의 회사(현지어가 아닌 영어표시일 경우 상이하게 구분)이고, 영수증도 A공사사장명의가 아닌 협회대표의 이름과 사인이었습니다. (진본이 맞다면 친형의 회사가 동일인인 상대방에게 또 다른 장비매매계약건과 똑같은 case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A현물로 상환받은 것과 같이 처리 가능) 이는 13. *월 계약당시에는 없다고 한 영수증등을 고소한 이후인 14. *월 말경에 그 나라로 건너가서 교묘히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거짓증거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와 허위로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떤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