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홈페이지 사이트에 편지를 올려놓아서 다른 회원들이 볼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홍보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얘기한적은 없고요. 관련 당사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형법상으로는 316조 1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2항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내의 편지가 봉함된 편지였는데 이를 임의로 개봉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위 조항에 따라 비밀침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A회사에 위 편지를 제공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이를 공개해도 된다는 행위로 해석하게 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