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월 **일에 2년전 전세계약을 했던 부부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를 하겠다고 물건 추천을 의뢰함 - 본인이 거주하는 집도 매매가능한지를 확인해 달라고하여 임대인에게 확인결과 매매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렸고 비슷한 조망이 보이는 다른 물건등 4건을 추천하였으며 현장 확인을 요구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집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장단점등을 설명하였음. - 모든 물건의 현장확인 결과 가격대비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비슷한 **물건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가격절충을 요구하여 매도인에게 전화하여 *억 *천만원이면 매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동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남편과 상의후 수일내 답을 주겠다고함 - 그러나 이틀후 의뢰인은 인근 타부동산에서 **물건을 추가 현장확인없이 저희가 가격절충한 *억 *천만원에 계약체결함. - 동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본인이 자유의사로 결정한 사항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화를 내며 마음대로하라고 함. - 이에 가격절충까지 마친 동일 물건을 저희 부동산을 배제하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하여 저희 부동산의 기회수익이 박탈되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과정에서 저희 부동산을 배제한 이유를 묻는 내용증명 발송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증자료는 의뢰인과 통화한 중개물건관련 녹취자료 6건 및 타 부동산과 계약후 녹취자료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