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여부

Q

- 지난 *월 **일에 2년전 전세계약을 했던 부부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를 하겠다고 물건 추천을 의뢰함 - 본인이 거주하는 집도 매매가능한지를 확인해 달라고하여 임대인에게 확인결과 매매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렸고 비슷한 조망이 보이는 다른 물건등 4건을 추천하였으며 현장 확인을 요구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집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장단점등을 설명하였음. - 모든 물건의 현장확인 결과 가격대비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비슷한 **물건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가격절충을 요구하여 매도인에게 전화하여 *억 *천만원이면 매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동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남편과 상의후 수일내 답을 주겠다고함 - 그러나 이틀후 의뢰인은 인근 타부동산에서 **물건을 추가 현장확인없이 저희가 가격절충한 *억 *천만원에 계약체결함. - 동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본인이 자유의사로 결정한 사항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화를 내며 마음대로하라고 함. - 이에 가격절충까지 마친 동일 물건을 저희 부동산을 배제하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하여 저희 부동산의 기회수익이 박탈되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과정에서 저희 부동산을 배제한 이유를 묻는 내용증명 발송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증자료는 의뢰인과 통화한 중개물건관련 녹취자료 6건 및 타 부동산과 계약후 녹취자료 1건)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 귀하는 공인중개사로써 중개업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중개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0종 제1항에는 중개인은 제96조(계약의 성립)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을 보면 귀하가 중개인으로 표시된 계약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개 행위에 따른 보수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오히려 귀하의 매물에 대하여 계약 배제의 주체가 된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드리지 못한 것 같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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