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업무를 현재 외국인 직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말도 잘 알아듣고 심성도 착해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고 가족처럼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나이는 2*세정도이며 남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온지는 *년정도 되었으며 한국말도 곧잘 알아듣고 합니다. >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양자가 되면 자연스레 귀화가 되는건가요? > 주기적으로 한번씩 **으로 다녀와야하는 제약조건 등이 사라지나요? - 고향에 가고싶을땐 자유롭게 다녀올수있지만 제약적으로 꼭 가야하는 그런 조건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현재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양자를 들이면 재산상속 등에 있어 어떤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 외국인 양자를 들이는 절차나 필요 자료 등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은 성년자라면 귀하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양자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34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