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자백시

Q

경찰 검찰에서는 자백을 안하다 법정에서 재판시에만 자백을 하면 진정한 자백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자백의 경우보다 낮은 수위의 감형으로 처벌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는지요? 자수는 무조건 반을 감형하고 자백은 그저 임의감경이라하던데.. 짦은 지식으로 인하여 여쭈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상담또한 변호사 비밀유지의 의무가 유지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검찰조사시까지 자백을 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임의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판결문에는 당심에 이르러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감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도 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한편 무료상담도 당연히 변호사 비밀유지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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