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년 현재 공시지가로 약 8억5천만원 정도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딸아이가 매달 250만원씩 15년간을 제 생활비로 주면 15년 후 현재 주택 지분의 1/2에 대하여 딸아이에게 소유권과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15년 후 딸아이에게 주택지분의 1/2를 명의변경하여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2. 저의 사후(死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1)계약기간인 15년 이전에 제가 죽는 경우 상기 주택 전체가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지요? 즉, 아들과 딸에게 균등분할되는지요? (현재 아들은 저를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2)계약기간인 15년이 경과한 후 제가 죽는 경우 딸에게 넘어간 주택지분에 대하여 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위의 공증각서와 부양비 송금 내역 통장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4. 이빆에 위와 같은 조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아들이 상속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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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 후, 딸아이에게 주택지분의 1/2을 명의변경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자녀에게 모친 명의의 주택 1/2지분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과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등기접수일(증여일)의 시가로 결정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증여재산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 공제)를 한후 과표가 결정이 되며, 과표에 세율(과표가 1억원 이하는 1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2. 상속 부분
1) 계약상 15년 이전에 모친 사망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유언장 작성 등으로 분명히 해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은 15년 후 사전 증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다른 자식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청구 등을 해 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추가로 여러 조건을 제시하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공증각서와 공증각서 상의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송금 내역 통장기록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통해, 사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 반환 등의 일정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잔존 상속인들의 생계보장과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원칙을 고려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들도 잔존 상속인으로서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목록을 가늠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법률조언을 따로 받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