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타인이 저를 비난하는 글에 대한 고소방법문의

Q

안녕하세요. 제가 201*년초에 A사이트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시 제 상품에 하자가 있었고 갑이 A사이트에 제 아이디를 올려 거래하지 말라는등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갑은 제가 그때 문자와 쪽지를 무시했다며 주장하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답변을 고민하는 세에 갑이 비방글을 올렸고 평소 잘 확인하지 않는 쪽지로 연락을 취해놓고 씹었다는등 카페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사과를 드렸고 환불 해드린다고 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종결되고 201*년 **월 **일 갑이 A사이트에서 을과 게시글로 싸움을 하던 중 저의 아이디를 거론하면서 제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고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박했고 끝난 일에 대해서 왜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년 **월 **일 오늘 갑이 A사이트에다가 제가 완전 개념없다둥의 게시글과 함께 제 메일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모두 볼수있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1:1 채팅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제가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까지 했는데 무시해버리고 글을 계속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제가 A에 내놓은 물건까지 다 올려놓았습니다. 계속적인 괴롭힘에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분이 자꾸 사기꾼이니 하면서 저를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정말 사기를 친건가요? 이사람 개인적인 문제가지고 계속 게시글에 올려 전체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주고 저를 비굴하게 무릎꿇리려 합니다. 꼭 처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위 사안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동조 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고소장 작성관련하여 혼자서 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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