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Q

지난 **일 저는 A사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A사거리 (가)방향에서 (나)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와 택시를 탈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ㄱ)일을 마치고 아침에 출근해야되기 때문에 집으로 향하던 중 심야버스를 눈앞에서 놓쳐 불가피하게 택시를 타고 버스를 잡아타기 위한 나름 긴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버스를 못타면 1시간가량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와 택시를 기다렸지만 신호가 바로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 안절부절하는 찰라, 사거리 코너로 순찰차가 돌아 제앞을 지나치는가 싶더니 경찰이 순식간에 저에게 다가와 불심 검문을 하길래 급한 마음에 뭐냐고 나는 지금 빨리 저기있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핸드폰불법거래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심문에 응하고, 경찰에게 버스를 탈수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된다는 대답을 남기고 떠날려고 하기에 태워달라고 하면서 순찰차문을 열고 타려했지만 제지를 당하고 언쟁을 벌이던 중 경찰관 가슴을 밀쳤습니다. 순간 경찰이 제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 밀치며 이게 경찰을 우습게 아네 하면서 오늘 한번 맛좀 보라며 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려 도로경계방지턱 꼬랑으로 쳐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격어보지 못한 생명의 위협과 이 사람들이 과연 깡패인지 대한민국의 경찰의 본모습이 이런지 머리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나서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우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하며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도착해서 느낀 사실은 목에 상처가 나 여기저기 피가 보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이 온통 통증으로 한쪽은 부어 있었고 집에 돌아와 상의를 탈의하고 보니까 피가 뭉쳐 벌겋게 보였습니다. 양쪽어깨와 엉덩이 한쪽도 통증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1시간이상 경과후에 종이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에 태워지는 순간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싸인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귀하의 질문이 중간 부분에서 짤려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귀하의 얘기를 들어보건대, 귀하는 핸드폰불법거래 관련 범죄혐의로 지명수배가 되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명수배에 따라 귀하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인계하고자 하는 과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자의적 이탈행위를 수사기관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관의 공무집행행위의 적법 여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 임의동행 등 적법절차에 따른 경찰관 들의 직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면, 귀하의 경찰관 직무 배제를 위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서, 사건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