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해서 지불각서를 받고 고소취소 했습니다. [2] 지불각서에 500만원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분납받기로 했습니다. [3] 현재 시작한 첫 달부터 현재까지 채무자가 돈을 주지않고 있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2015년 7월까지 받기로 했으니,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그 전에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질문2] 지급명령신청한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후에 채권자가 다시 지급명령신청은 불가한지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지급명령신청 -> 확정될시 -> 그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한 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시 지급명령신청은 하실 필요는 없고 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다투시면 됩니다.
질문 3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갖고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계좌압류, 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곧바로 압류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모르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