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Q

제가 약 201*년 *월쯤 A블로그로 **에서 한국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는 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한국인이구요.. 저도 처음엔 구매자로써 알게되었는데 어찌하다보니 그 판매자형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구매자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한테 넘겨주면 일정수수료를 줄테니 그렇게 하자고했습니다. 그 형 여권사진과 한국집 주소와 어머니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신뢰를 주기도했고요. 처음엔 잘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보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까지 내게 되었구요. 그런데 하다보니 물건이 배송이 잘 안되었고. 환불을 해주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환불을 거의 다해주다가 저에게 총 3200만원을 입금한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는 900만원만 환불이 되고 2300만원을 환불을 못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분도 저는 돈을 넘겨준 사람이고 저는 그때 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여태까지 기다리시다가 저와 그 형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형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돌려줄 방법을 해보다가 모두 실패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기다려봐야 할거같구요.. 저에게는 그 돈을 받아서 보낸 내역들과 저 형과 대화했던 기록들 그리고 사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도 사기를 칠 의도는 아닌거같구요.. 사기를 치려했음 다른 사람들 돈도 환불안해줬을것이고 900만원도 안주고 진작에 연락을 끊었을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메신져로 연락이 되고있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애초에 사기를 치려던 생각은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구요.. 저 또한 이 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2년동안 혼자 끙끙앓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환불과정에서 늦어져서 제 돈으로 환불도 해준적도 있었고 경찰서에 간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돈으로 환불을 해줘서 좋게 끝났었구요.. 이번에는 액수가 커서 제가 해결할수있는 정도가 아닙니다..ㅠㅠ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돈은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인지.ㅠㅠ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손해가 발생되었고 기망여부도 판단을 해볼 사안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 될 수 있어서 에는 해당되지 않고 민사문제가 될 것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면작성대행이나 소송대리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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