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문의

Q

비공개 카페 채팅방(인원 30명정도)에서 타업체 비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채팅방내에 있던 어떠한분이 그 글을 다 복사를 하여 타업체에 넘기고 타업체측에서는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면 전화를 달라고합니다. 그리하여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드려보니 채팅방내 내용을 카페에 게시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고 게시를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연성이 부합된다고하셔서 별 문제없을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불안해서 다시 상담을 받고싶어서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1. 비공개 카페 내 채팅방(채팅방 인원 30명정도) 카페인원은 10만명인곳에서 타업체 비방을 한적이있습니다. 2. 채팅방에서만 비방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고에 게시를 하였다던지 그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 이 부분으로 명예훼손죄와사이버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어 민사소송에 질 확률이 높은가요 ? 4. 저 채팅당시에는 타업체 대표와 우리업체간에 경업금지로 인한 소송중이였고 소송의 화해권고문으로 201*년에 화해권고문으로 화해를 한생태이고 채팅당시는 201*년 입니다. 화해권고문에는 제 이름은 적혀있지않고 각 업체 대표이름들만 적혀져있으며 결정사항 라 부분에 우너고들과 피고는 앞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와 관련되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으며 회사쪽 법무법인에서는 경찰서에 이부분을 보여주면 고소자체가 안될꺼라했습니다. 하지만 저 소송당시에는 저는 회사직원이였지만 현재는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저 결정사항 라 부분에 저도 보호가 가능한건지요 ?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1. 일단 비공개 채팅창이라고 해도 공연성 혹은 전파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내용에 따라 그리고 채팅 참여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피할 수 없구요 3. 다만, 채팅창에 글을 남긴 이후 어떠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다는 문구가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즉, 채팅창에 글을 남긴 것 역시 분쟁과정 중에 있었던 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문제제기가 불가능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00%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화해권고의 내용, 채팅창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 도출이 가능합니다. 6. 아시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니 해당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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