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락을 받고 고소를 당한것도 처음인 초범인 대학교 *학년입니다. 오늘 저녁 *시 반경에 A경찰서 (ㄱ)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날짜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가)라는 웹하드에 한국 만화 **이라는 6권의 작품을 압축을 해서 올려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를 몰랐고 또, 요즘에는 이런 저작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보통 웹하드에서는 저작권에 문제 되는 것을 올리려 하면 올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표시가 뜨지를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로드를 한게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전부터 다운으로만 사용했고 컴퓨터를 포멧을 하려고 정리를 하다가 저장매체가 부족하여 웹하드에 업로드를 하고 삭제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또 평소에 웹하드를 사용하면서 웹하드 업로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잘돼면 기소유예라든가 안돼면 합의금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돈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답글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라는데 저희집은 그런 합의금을 낼돈은 없는데.. 어떡하죠...?? 또 이런 일로 부모님께 걱정과 돈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겨 드려 정말로 죄종할 따름이라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 받았을 때 문자 연락주신 분께서 고소당한 자료의 계정은 탈퇴하라고 해서 탈퇴는 했는데 괜찮은건지??? 또 경찰서 가서 가서도 주의 해야 할게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