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반환청구 준비 중 입니다.

Q

안녕하세요. 지난주 A에서 상가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상가하나를 소개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맘에들어 계약을 하려 했지만 옥상부분 공사 문제로 고민하던중 오후에 부동산과 통화중 그럼 일단 가계약금을 넣고 진행하자는 요청을 받았고(1*일 가계약금 입금 후 2*일 월정식계약을 하자..) 가계약금을 매물 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몇시간이후에 아무래도 옥상공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커 통보를 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물론 죄송하다가 말씀은 드렸지만 부동산에서는 알겠다 문제없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가계약금을 못주겟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네들이 지금은 다른 곳이랑 계약을 했지만 가계약 당일 통보를 안받고 2*일날 통보를 받아서 물질적인 피해가 있엇기 떄문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네요.. 부동산에서는 직접 전화해서 사정해 보라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받아야하겟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1번 매물 주인은 계약 당일 통보를 받았다면 가계약금을 다 돌려주었을 텐데 며칠후에 통보를 받아서 피해를 봣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부동산에서도 실수를 인정 했습니다. 2번 가계약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기떄문에 그 계약을 파기한것이지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고 얘기 했으면 전 계약을 했었다 라는것. 3번 정식 계약서를 쓴거도 잔금날짜를 정하지도 않았고 매물주인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눈적도 없다는것. 이런 경우에 반환소송이나 부동산 중개사고롤 소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누구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계약 해지의 사유를 보니 거래물건의 하자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의뢰 주신 분이 가계약 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계약금의 규모가 크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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