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9년 5개월) 현재는 납부예외로 되어 있구요.. 앞으로 A에서 계속 살 예정이어서 이제껏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 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지사와 상담을 몇차례 한 결과 저같은 경우에는 A영주권이나 거주여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더군요. 제가 영주권이나 거주여권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서 탈퇴를 얘기하니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낸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약 1500만원 정도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 돈을 꼭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 65세가 되면서 매달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거주나, 이민자는 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하는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5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이라든지 국내에서 거주여권을 받을 경우에만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연금제도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요청하는 거주여권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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