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료 변경 사기

Q

경북 A에 노모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10월 초쯤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헨드폰을 무료로 바꿔준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잘 못알아 듣겠으니 우리 아들에게 전화해 보라고 제 전화 번호를 알려주셨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님께 전화기를 바꿔주겠다고 액정도 크고 번호판도 크고 요금도 그대로고 번호도 바뀌지 않으니 바꾸겠냐고 해서 그러자고 해서 바꾸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통신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번도 들어보지못한 통신사로 바뀌어서 전화를 걸어 왜 처음부터 통신사가 바뀐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어머님한테는 했다는 겁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아들 전화번호도 보지않고는 외우지도 못하는 노인에게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냐고 따지니 그럼 전화기를 보내주면 취소를 해주겠다는군요 그럼 이전에 쓰던 (가)텔레콤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건 어머님이 직접 (가)에 가셔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군요 전화기를 보내주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홀로계시는 노모가 걱정스러워 전화기를 해 드린건데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는 곳은 B라고 하는 곳으로 근처에는 대리점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A시내까지 나와야하는데 혼자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노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나에게 얘기하라 헸으면 모든 권리는 나에게 넘어온거고 통신사가 바뀐다는 고지는 의무아니냐고다져 물으니 잘못은 시인하면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통화한 녹음 파일 전부를 넘겨받아 들어보니 처음에는 (가)지원센타라고 자신을 소개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걸어 통신사 변경얘기는 않하고 요금에 대해서만 설명한 후 다시 어머님께 마지막에 통신사 얘기를 잠깐하고 전화기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를 사기로 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녹음파일은 몇개 갖고잇습니다, 가능 하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고발하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고지의무가 있는 내용을 고지 하지 않으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판매자가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고지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기 고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소인 주소지 내지는 범죄발생지 경찰서 및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