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곳에서 머플러 2개를 주문했는데, 광고사진과 다른 두꺼운 보자기같은 걸 보냈길래 환불요청했더니, 배송료 5000원 제외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했더니, A라는데서 소비자보호원으로는 제가 반품한 제품이 아닌, 광고사진의 제품(비슷한것같음)인것같은 사진을 찍어서 3장 보냈습니다. 제가 받아서 반품한 제품이 아닌, 반품사유 없는 것같은 제품을 소비자보호원에 보낸겁니다. 제외된 배송료 5000원도 돌려받고, 법적처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손해부분에 대한 민사청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일 것입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