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세한내용은 약 1년전에 한 법인회사에취직을해서 일을하고있었어요 일을하던도중에 회사 사장과 과장이 법인명의를 3개월정도만 제 이름으루바꾸고 3개월후에 다시 명의를 바꾼다고해서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었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월급이자꾸 밀려서 그만두게되었는데 이걸 한 세무서분께 물어보니 신고해서 판결문?인가 그걸 받으면 된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인명의빌려준것에대하여 다시 전으로돌리거나 하는방법은없을까요.. 2.법인명의를 빌려주고 그만두기 직전에 사기로 회사에서 어떤분을 신고해야한데서 신고를하고 사장이랑 상무가 시키는데로 저는 아는게없고 000가 회사의일을 모두 주관하고 있다고하라고 시켜서 제가 조사를 받을때 다른건 아는게 전혀없고 그냥 그렇게 들어서 알고있다고 라고 조사를 받은적이있는데 이번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장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위1번문제를 아직 제가알아볼 여력이없어서 신고를못하고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거기서 뭔가를 증인으로써 말을해야하는지 공판에 가서 제가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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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명의 대여의 경우
귀하는 명의자일 뿐 사실상 소득·수익·재산·행의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국세청으로부터의 과세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 부인은 어렵고 상대방이 3개월의 명의 대여 약정을 어기고,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급여지급 또는 제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 명의로 등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장이 도용된 부분이 있으면 사문서 위조죄로 귀하의 약정을 어기고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편취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증인으로의 출석
증인으로서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시키니는 대로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 유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임을 증인진술을 통해 밝히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서 귀하의 증인진술을 바탕으로 귀하를 법인의 책임자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술하라는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술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