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대해선 지식이 없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A치료로 오신 고객님께서 두달 정도 치료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따갑고 가렵다고 하셔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데요.. 문제는 만약 저희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피부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7주가 지난 지금 알러지처럼 발진이 생기시는가에 문제입니다. A치료에 맞게 A는 많이 줄어드신 상태이구요 저희가 하는 치료가 피부과처럼 레이저나 자극적인 시술이 아닌 그냥 일반 피부관리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도의적인 책임때문에 그동안 받으셨던 케어비용. 침비용. 한약비용을 전액 다 환불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분께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알러지라고 약을 복용하자고 했다고 하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환자가 의료기관(유사기관포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패해, 의료기관의 과실 및 위법성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여드름치료로 두 달 정도 진료를 받은 결과 7주가 지난 후 발진이 있었고 그 발진이 의료기관의 과실 및 위법성에 의한 것이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과실 및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니 소가 제기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