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Q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해서 걸려서 뉴스에 뜨고 인터넷기사에도 떴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죠. 근데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그 인터넷기사와 인터넷에 실린 사진과 저의 졸업앨범사진을 캡쳐해서 자신의 A에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공개범위를 모든 사람이 다 볼수있게 전체공개로 해놓고 댓글들과 좋아요 갯수가 수백개가 넘어버렸습니다 보고간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많을텐데.. 그 사람이 어떤식으로 올렸냐면 기사캡쳐 사진과 저의 사진들을 자신의 A에서 업로드후 얘기억남? 이라는 제목과 함께 같은 학교 졸업생들을 모두 태그후 악플들과 저에 대해 안좋은 댓글을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려고 고소장 접수후 형사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달랑 사진들과 제목을 얘기억남? 이라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A에 메세지를 보내서 그냥 지워달라고 부탁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저의 명예가 훼손됬는데 그 사람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냥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내용이 없더군요 하지만 정보통신망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해야 마땅하나요 아니면 그냥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의 수위가 낮은 반면 비방할 목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에 가장 중요한 점은 공연성인데, SNS 에 올린 것으로 공연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고소를 하면 범죄성립요건을 잘 적시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찰도 더 신경써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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