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는 분에게 자살?ㅠㅠ이라는 말을 딱 한번했는데 제가 쓴 채팅을 보고 방송하시는 분이 고소를 하겠다고하네요 이걸 본인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인것같은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고해도 이게 벌금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런 말을 하게 된 경위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 힘든일이 있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기에 장난반 걱정반으로 자살이라는 말을 적었던 것인데 이때 채팅창에 300명정도가 참여해있었고 방송하시는 분이 벌금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겁을 주더라구요 실제로 방송하신분께 용서를 빌려고 전화했으나 거부했고 진짜 고소를 할려나 겁이납니다;;; 고소를 당해도 저 정도 말을 한걸로 벌금을 물게되나요???? 그리고 만약 합의나 벌금을 물게된다면 한번에 내는게 아니라 돈을 나눠서 달마다 내는게 가능한가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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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의사표시가 이러한 모욕죄가 되기 위해서는, 경멸의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안을 살피건대, 귀하는 단지 자살?ㅠㅠ이라는 물음의 표시를 함으로서 상대방이 자살을 하여야 한다거나 자살을 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의사표현을 함으로서 질문의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기존에 여러 표현들 및 사후의 의사표시등이 결합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도 있으므로 차차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행위 정향이 약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