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월에 저희 신랑집을 신랑동생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해 **월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그 집에 사시다가 4형제중 3째가(저흰 둘째) 그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집값은 다음해에 준다고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사를 **월에 들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집이 우리신랑 집이긴 하나 건물은 아버님 명의로 땅은 첫째 시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집이 우리집이라는건 4형제고 친인척이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집을 짓을 당시 저희 신랑이 1억 5천을 형한테 주고 지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됐구요. 아무튼 다음해에 변제해 주겠다던 3째네선 2년째가 되어가는 올해에도 갚을 기미는 없고 나머지 3형제에게 돈이나 장비(직업이 그런쪽이라)나 뭐하나 안걸리는게 없고 씀씀이도 해퍼서 3월부터 집값을 요구했는데 준다준다 말만하고 계속 미루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다는 겁니다. 다시 갚아넣을거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수 있으면 집값으로 어느정도 변제하겠다더니 5월쯤 다시 요구를 했더니 이젠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그 사이 서로 험한소리도 오갔구요. 그러고 두형제사이 통화로 추석땐 대출도 갚고 집값도 얼마 주겠다던 사람이 추석전 등본을 확인하니 여전히 대출중이고 집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그후 3째네와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이라 왠만하면 법으로까지는 안갈려고 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저희도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여기저기 뺏어 먹으려는 3째가 괘씸해서 우리 신랑도 이제는 안되겠다며...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서류나 명의?통장내역.. 이런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없구요 단지 그들과 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그외엔 다른가족들이 증인 서주기로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