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문의(차용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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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동안 가지고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끝에 상담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몇년전에 빌린돈을 받으려고 하는건데요.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해서 기다리고 소송이나 이런건 저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생각안했는데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려해요. 간단히 적자면 200*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구요. 헤어진 이후 200*년에 너무 힘든 모습으로 찾아와서 사채를 썼는데 하루 이자가 100만원 돈이라며 죽을 생각까지하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있는데 당장 부동산이라 판매할수가 없다고요.. 이미 헤어진 사이었지만 전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당장 사채이자부터 막자는 생각에 천만원 조금 넘는 돈을 빌려주었구요. 당시 차용증도 주고 자기앞으로있는 땅을 제 앞으로 해주겠다고 바보같이 제가 꼭 갚으라고 하고 말았네요 그 돈은 저희 엄마한테 500만원 언니한테 500만원 빌린거였어요.. 200*년 *월쯤이었던것 같네요 그 후에 가끔씩 돈 관련된서 연락했는데 우선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은 먼친적과 공동명의인데 팔고 싶은데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안해주고 나중엔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은행빚을 갚는 중이고 그것 갚고 제것 갚는다고 꼭 갚겠다고 매번 그랬어요 전 한달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유되면 보내준다 해놓고 보낸적 없구요.. 올해 초에 1*월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해보니 연락을 피하더라구요.. 겨우 통화를 했는데 지금 결혼할 여자가 빚도 갚아주고 자기 월급관리도 해서 저한테 빌린 돈이 있다는걸 말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결혼을 하고 두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어서 또 마음이 약해져서 꼭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젠 소송이란 방법까지 가야할 것 같아요 차용증은 없구요. 이체내역은 있어요 그 사람 관할주소지도 알고 있어요 더 길게 쓸수가 없네요 어떻게 진행가능하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체내역만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판을 통하여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닌다면 향후 판결을 받아 급여에다가 집행을 하실 수도 있구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되, 주소지를 모르실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셔서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를 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니 상대방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통화가 가능하다면 빌려간 사실, 갚겠다고 하는 사실을 녹음해 두시면 향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인바(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발생시인 돈을 빌려준 200*년경이므로 201*년 이전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루다가 시효가 소멸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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