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소송

Q

이혼시기 : 199*년 **월 자녀 : 9*년생 여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실제 양육 기간이 16년인데 소멸시효 없이 전기간 청구 가능한지요?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요? (상대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ps)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대부분 조정에서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하더군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없이 전 기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2. 양육비는 최소 50만원 정도는 가능한데, 50만원으로 계산하여도 500,000 x 12개월 x 16년 이면 1억원에 육박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어느정도 감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위 지급 이상의 금액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양육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400~500만원 정도에 성공보수 약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자력이 충분하다면 꽤 큰 금액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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