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달 4대보험 적용 여부

Q

제가 14년 8월 *일부터 8월 **일까지 일을햇습니다 그리고 9월 *일 급여명세서를 받으니 4대보험이 모두 징수가 되엇습니다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보니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입사 첫달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징수를 하지않는다고 알고있었는데 또 알아보니 그 달 1일에 자격을 가진사람은 징수되고 그 이후에 자격을가진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징수한다고 나와잇는데요 좀 혼란이 와서그런데 저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p.s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자격을 가진사람은 사업장에 등록이 된 자격을 말합니까 아니면 각 4대보험 공단에 가입이 된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Q. 입사 첫달의 고용보험을 제외 4대보험 징수 여부. A. 입사한 해당 월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Q. 그 달 1일에 자격을 가진사람은 징수되고 그 이후에 자격을가진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징수하는지 여부. A. 국민연금만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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