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세금 반환소송(임대인입장)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최초 201*년 *월 **일 임차인 A씨와 임대계약을 했고 저희 집에서 4년을 살고 201*년 *월 *일이사를 나감 그전에 전세가 만료되기 201*년 **월부터 만기되면 이사갈줄 것을 이야기함.. 만기되면 이사가기로 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201*년 *월경 전화가 와서 *웕계약 만료때 돈을 줄수 있는지 물어봄. 현재 5천만원있고 나머지는 집이 나가는대로 줄수 있다라고 답변함 이후 *월 **일 이사날에 맞추어 보증금(1억 2천을)들고 갔으나 그날 이사가지 않고 *월말에 나가겠다고 임차인에 통보하였기에 그렇게 되면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안에는 본인이 전세를 놓고 계약금받아서 이사를 가야된다고 통보함. 임차인이 A씨는 *월말이 아닌 *월 *일경 이사를 간다고 알려옴. 재차 계약기간이라 집이 나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통보함. *월 **일 임차인 A씨가 이사를 갔고 그날저녁에 임대인집으로 찾아와 다음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지 물어옴 당장은 힘들다 말하니 그럼 알겠따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돌아감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재산의 소중함을 몰라서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후 바로 법적대응를 한것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었다 주장하지만 자동연장되었음을 임차인도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의 잘못만을 주장하지만. 계약만료일에 분명히 보증금을 들고 갔으나. 임차인의 사정만 주장하며 이사날짜를 몇차례 변경한것도 오히려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집이 나가는데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으므로 돌려주지 않는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집이 나가도록 수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일이 길어진다면 대출을 내어사라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부동산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본인의 지식만을 믿고.. 임대인이 잘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함.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우선 사실관계를 보다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년 *월 **일 계약기간이 만료일인데, 이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볼 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연장(갱신)된다 하더라고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3개월 전에 통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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