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 관련

Q

배경: 200*년 결혼, 200*년 출산, 200*년 이혼 후 약 6개월간 아이를 아이엄마가 양육, 이후 자신은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살고 싶다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제가 2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육 중임. 아이엄마는 아이가 5~6살기간에 1년여 기간동안 아이를 아예 보지않은 이력이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아이와 저에게는 비밀리에 연애와 결혼을 한 후 나타났음. 이런 사실을 모른채 눈물로 호소하여 저는 다시 아이를 격주 주말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음. 201*년 갑작스레 A로 이사를 갔으며 아이를 방학 때 A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음. 자신이 면접교섭권 소송을 하면 100% 이긴다는 협박을 하였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가치관의 혼란,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더 큰 후에 방학 때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함 현 상황: 아이엄마는 당장 방학 때 A로 보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문의: 아이엄마 성격상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아이를 또 내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아이가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음, 안 그래도 곧 임신과 출산계획이 있고 이제 A에 간지 1년도 안 되었기에 제 아이가 나중에 상처받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엄마, 재혼한 남편과 같이 지내면서 갖게 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피하고 싶고 아직 어려서 유혹이 많은 A생활을 좀 더 천천히 (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한 후에) 보내면 좋겠음. 이 소송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면접교섭과 관련된 법규는 이하와 같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위 규정에 따라 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이 면접 교섭에 관한 소송은 아닌 듯 합니다. 청구취지를 봐야 하겠으나 A로 데리고 간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면접 교섭 청구가 아니라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의 양육에 대한 의지는 상대방의 기존 행동을 본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 주장에 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고, 소송에서 위 내용에 대한 주장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제대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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