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0*년 결혼, 200*년 출산, 200*년 이혼 후 약 6개월간 아이를 아이엄마가 양육, 이후 자신은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살고 싶다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제가 2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육 중임. 아이엄마는 아이가 5~6살기간에 1년여 기간동안 아이를 아예 보지않은 이력이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아이와 저에게는 비밀리에 연애와 결혼을 한 후 나타났음. 이런 사실을 모른채 눈물로 호소하여 저는 다시 아이를 격주 주말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음. 201*년 갑작스레 A로 이사를 갔으며 아이를 방학 때 A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음. 자신이 면접교섭권 소송을 하면 100% 이긴다는 협박을 하였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가치관의 혼란,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더 큰 후에 방학 때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함 현 상황: 아이엄마는 당장 방학 때 A로 보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문의: 아이엄마 성격상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아이를 또 내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아이가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음, 안 그래도 곧 임신과 출산계획이 있고 이제 A에 간지 1년도 안 되었기에 제 아이가 나중에 상처받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엄마, 재혼한 남편과 같이 지내면서 갖게 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피하고 싶고 아직 어려서 유혹이 많은 A생활을 좀 더 천천히 (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한 후에) 보내면 좋겠음. 이 소송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