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용직 신고는 하도급에서 해야한다고해서 요청드렸는데 노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통장에서 노무비가 빠져나갔는데 일용직 신고는 하도급에서 하게되면 저희는 돈은 나갔는데 증빙서류 자료가 없는 샘인것 같은데.. 법인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건지요?
법인세에서 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명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세법상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이므로, 귀사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귀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신고하는 구조로 가려면 귀사가 그 업체를 대신해 지급했다는 정산 근거를 따로 남겨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4호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으로 정합니다. 제164조 제1항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귀사가 근로자를 쓰고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다면 귀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같은 근로자를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면 귀사 장부의 노무비가 지급명세서와 연결되지 않아 비용 증명이 약해집니다. 또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더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노무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하도급 업체이고 귀사는 돈만 대신 보낸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인의 행위로 봅니다. 이 경우 신고는 하도급 업체가 하고, 귀사가 낸 노무비는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대금에서 정산했다는 합의서와 정산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신고는 세금 신고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업자 등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일용직 신고는 하도급에서 한다'는 말이 이 보험 신고를 뜻하는지, 세금 신고까지 뜻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구조이든 근로계약서, 출역 기록, 노무비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근로자별로 맞춰 보관하세요. 이미 신고가 어긋난 달이 있다면 하도급 업체와 누가 지급자인지부터 정리하고, 미제출분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가산세가 줄어든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