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Q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를 가졌고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간통고소를 당했다고 진술서작성을 하라고합니다.. 남자측에서 먼저 진술을 하였으며 모텔에서 짧게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합니다.(제가모르는사이인걸로 보아 관계는 아닌것같습니다) 처음에보고 말했던 나이보다 많아보여 이상한 생각이들어 물어보니 이혼남이라고 했었고 이후론 오는문자도 단절하였으며 만나지않던 도중 간통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관계하는 장면은 없으나 그 남자분이 한번 성관계사실이 있고 술을 먹은적이 없는데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응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이 유부남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도 어쩔 수 없이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그러나 1회의 간통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범행을 부인해야 합니다. 즉 상간남이 이혼했다고 이야기 해서 부인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던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적 순서대로 적어서 경찰에서 그대로 진술하고, 특히 채팅을 통해 만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