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상속 분쟁

Q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라 이런 저런 사항을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벅차기만 합니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상심도 잠시 해결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는 가해자쪽과의 합의 및 소송.... 보험회사와의 여러 가지 분쟁등.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아버지와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3남매입니다. 약 12~13년전에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번도 연락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않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장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냥 없는사람 취급하며 오랜 세월을 저희 4식구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정말 보기 싫은 아버지를 만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거기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사시면서 모든 재산을 제 여동생에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수령인 지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영원히 연락이 두절된 지 12~13년전 이지만, 그 전에 2~3년동안 그러니깐 제가 고등학교때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약 2년정도 연락이 되었다가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홀로 저희를 어머니는 키우셨고 저희도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마 모를겁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공동 명의 집이 있습니다. 50:50이므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집, 보험금, 합의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및 카드 비용.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호적상 아버지라해서 보험금등 수령받을수 있는겁니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국가 재난 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또는 상속의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의뢰인과 같은 자제분도 포함되지만 아버지 역시 상속인입니다.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 변경이라도 미리 해 두거나 이혼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과 관련하여 2분의 1 지분을 동생분과 어머니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관은 인정되는데, 만일 동생이 실제로 소유자이고 명의만 2분의 1 씩 해 둔 것이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상속 재산에서 뺄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 후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양료 지급 청구의 주장을 하여 상계를 한 번 주장해 보시고, 관련되는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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