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형부는 오랜세월 알고지내는 사업가에게 1.5부로 어음할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형부는 저에게 돈 있으면 달라고 하기에 형부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달에 몇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어음할인을 헸는데 이자는 한달도 받아보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놀라서 채권자를 찾아갔더니 (예기인즉) 돈을 빌린 사람 친구와 친형등 몇명에게 소유권 임시 이전을 했으니 땅이 팔리면 주겠다며 명의이전된 4사람들 채권금액과 형부채권을 적은 종이 한장을 주더랍니다 이에 형부는 채권자와 함께 팔리면 채권금액의 비율로 분배하겠다는 서명을 명의자들에게(한사람은 빠졌음) 찾아가 각자 서명을 받았답니다. 그후 토지신탁은 또 뭐냐고 묻자 법률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현제 형부는 종이 한장만 믿고 땅이 팔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부의 위의 사연을 듣고 등기부를 떼어보니 6월에 어음할인을 했는데 7월에 서명한 4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바로 토지신탁으로 또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땅은 토지신탁 그대로 입니다 제가 돈을 받을 길은 없나요? 저는 채권자와 직접 돈 거래한적은 없고 형부 통장으로 입금한 처지입니다 형부를 대위해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자를 한번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 소유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기면서 어음을 주고 돈을 빌려가는점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 토지신탁으로 넘어간 땅은 정말 팔리면 돈은 받기는 하나요? 총 채권을 적은 종이에 명의이전된4 사람중 3명에게만 서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