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Q

1년전에 형부는 오랜세월 알고지내는 사업가에게 1.5부로 어음할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형부는 저에게 돈 있으면 달라고 하기에 형부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달에 몇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어음할인을 헸는데 이자는 한달도 받아보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놀라서 채권자를 찾아갔더니 (예기인즉) 돈을 빌린 사람 친구와 친형등 몇명에게 소유권 임시 이전을 했으니 땅이 팔리면 주겠다며 명의이전된 4사람들 채권금액과 형부채권을 적은 종이 한장을 주더랍니다 이에 형부는 채권자와 함께 팔리면 채권금액의 비율로 분배하겠다는 서명을 명의자들에게(한사람은 빠졌음) 찾아가 각자 서명을 받았답니다. 그후 토지신탁은 또 뭐냐고 묻자 법률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현제 형부는 종이 한장만 믿고 땅이 팔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부의 위의 사연을 듣고 등기부를 떼어보니 6월에 어음할인을 했는데 7월에 서명한 4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바로 토지신탁으로 또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땅은 토지신탁 그대로 입니다 제가 돈을 받을 길은 없나요? 저는 채권자와 직접 돈 거래한적은 없고 형부 통장으로 입금한 처지입니다 형부를 대위해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자를 한번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 소유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기면서 어음을 주고 돈을 빌려가는점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 토지신탁으로 넘어간 땅은 정말 팔리면 돈은 받기는 하나요? 총 채권을 적은 종이에 명의이전된4 사람중 3명에게만 서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없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참으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선 형부를 포함한 관련자들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고, 서류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민, 형사상의 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서 형부로부터 돈을 투자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사기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원의 투자 명목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당시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고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하여 증거로 현출시킬수도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는 질문자가 형부를 상대로 한 금원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형부가 원고가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부의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하여 질문자가 투자 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신탁은 너무나 복잡한 법률관계인데 관련되는 등기부등본 등의 확인후 사안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명 중 3명의 서명 만이 이루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서명을 하지 않은 1인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질문자 측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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