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의 허위진술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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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아들의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후임병이 전입을 와서 선임병으로서 부대에서 후임병이 해야할 업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대생활에 적응이 힘들었던 후임병이 선임병인 저의 아들이 너무 괴롭혀서 부대생활이 힘들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법무실에서 부대로 조사가 나와 아들의 진술서를 받아가고 곧 소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임병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후임병을 구타 한적이 없는데 진술서에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후임병이 업무적응이 서툴러서 핀잔을 주었지만 폭언과 구타는 절대 한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를 하면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이 매우 힘들어 합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나이인데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후임병을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현역에 군복무중인 병사가 다른 병사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군에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다른 법적으로 조치할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의.2 상기내용과 같이 군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질의.3.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일반 민간인은 경찰서에 하는데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 질의.4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고소는 조사후에 어떤 처분결과가 나온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히계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외부에 알리는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진술하는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고죄의 맞고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 아드님의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인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무고죄의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경찰서에 해야 하는 것은 어머니도 알고 계신데, 군법무관 출신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소는 군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소원수리나 대면 보고를 통한 업무 처리를 요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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