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무엇을하나 물어볼려고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톡에 모르는 사람이 초대되고 제 친구가 한명있엇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병신아 왜사냐 죶같이생겼다 보빨좀하지말라 저보고 벌레라고하며 욕을 하길래 욕그만하세요 라고하니 왜, 욕하는건내자유아니야?, 내손으로치는건데 이러는 겁니다. 욕설을 계속 한다면 형사고소를 넣는다고 했는데까지도 욕설을 계속하며 불법프로그램 유포 라는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경찰서가서 고소를 넣고 저 사람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톡 이름외에는 아는정보가 하나도없음]
- 질문자분 외에 친구분도 함께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또한 불법프로그램 유포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도 함께 고소가능합니다.
- *톡 이름만 알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톡측 협조를 통해 피고소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소시 상대방은 다른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