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계약시 대리인계약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을 대비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신축 빌라 매매를 하였는데 건축주B와 계약한 것이 아닌 대리인A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건축주의 인감외 위임장도 다 확인 하였고 본인 신분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건축주가 아닌 대리인 A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위임장에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라고 적힌 것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영수증에는 발행인 건축주 B 이름으로 써 있고 인감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대리인A가 계약금을 도망갈 시 이 영수증이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을 대비해 대리인A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리인 A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면 나중에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위에 언급한 영수증에 대리인A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라고 추가로 적는 것이 나을까요? 빌라 계약은 중개사가 중간에 끼고 계약하였는데도 불안 불안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민법상으로 대리인도 적절한 위임이 있으면 계약 체결 및 금원 수수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귀하가 준 계약금원을 중간에 착복할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대리인A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중개사가 중개하는 계약이므로, 중개사가 대리인 A의 대리 권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개사도 중개법상의 중개과실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귀하로서는 위임장을 복사해 두시고, 영수증에 대리인 A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한다면, 최소한 위임장을 복사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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