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한지 이틀이 지나서 차량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하는 과정에서 정비사로부터 오일호스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며칠 뒤 퇴근길에서 차량의 엔진이 과열되어 엔진이 퍼지게 되었고 배기통도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튜닝한 차량으로 튜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매도자는 저에게 차량엔진보증기간이 남았다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엔진이 튜닝된 차량은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만에 차량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차량에 대하여 수리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여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판례를 찾아보니 자동차관리법 58조의 고지의무는 이행했으나 사전지식이 부족한 매수자인 저는 착오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매형이 (가)변호사이고 아버지는 (나)교회 장로라는 다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매상의 착오를 가져오게 했으며 매매간의 매도자의 이익만 강조한 채 매수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엔진과열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1. 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에 의한 취소 등이 있으나, 민법상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임으로 알고서 판매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엔진이 튜닝된 차량이 a/s 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정비소에서 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할만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시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