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회사 투자금 소송 및 손해배상 관련

Q

1. 6명이서 각각 500만원씩 내서,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 창업시 계약서 안씀, A 대표 한명에게 500만원씩 입금하였습니다(사업자를 내기전입니다) - 창업하는 와중에 2000만원이면 될거 같다고 대표가 말을 해서, 저는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 대표는 500만원 입금 후 다시 빼갔습니다. - 투자과정에서 계약서나 차용증같은것도 하나도 작성안했습니다. - 투자자들도 계좌이체만 했다고 합니다 2. 7개월동안 업무와중에 회사로 부터, 250만원정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그 이유는 제가 개인사업자였었고, 밀린 세금이 있어서 회사로 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 회사 통장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3.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자, 투자를 안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과 대표가 작정을 하고, 저를 몰아냈습니다. 퇴사시켰습니다 월급도 못받고 나온 상태 였고, 도움받은 부분도 있어서 월급으로 도와줬던 금액 퉁치자고 해서 월급을 안받았습니다 4. 이제와서 저로 인해 업무상 피해본 부분들과 최초 500만원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소송걸겠다고 합니다 회사업무는 거의 80퍼센트 이상 제가 영업적으로 책임을 졌었고, 정리해주고 나가겠다고 해도, 그냥 내쫒았습니다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ㅠ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최초 500만원 투자금 지급 부분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것이 작성된 사정이 없는 상태이고, 회사로부터 노동이 아닌 투자에 따른 이득을 얻은 부분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상대방이 귀하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2. 업무상 피해 본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의 측정이 확실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를 추가로 질의하여 주셔야 확실한 대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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