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관계에 있다가 한명이 독립을 원하여 회사 자산과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서로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환경에 따라 바뀌기 쉽기 때문에 문서로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내용은 서로의 거래처를 나열하고 해당 거래처는 양사간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겼을 시 위약금을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일 듯 싶은데요, 이러한 계약서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받을 수 없다면 영업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동업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組合)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를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하는데 사안은 민법 제716조 제1항의 조합의 임의탈퇴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조합에서의 탈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조합원의 탈퇴와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가. 조합에서의 탈퇴는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와 비임의탈퇴(민법 제717조)가 있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조합의 임의탈퇴라고 합니다. 비임의탈퇴는 조합원에게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의 만장일치로써 제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조합에서 탈퇴는 것을 말합니다.
나. 조합원이 임의이든 비임의이든 탈퇴하게 되면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719조는 ①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며, ②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로 대법원은 0000. 0. 0. 선고 0000다00000, 000000 판결에서 “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상담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방안
가. 우선 동업을 개시하였을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동업계약서에 조합원 탈퇴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약정되어 있다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상담인께서는 우선 동업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동업자의 조합 탈퇴시 새로이 약정을 하여야 하는데 상담인의 질문 취지로 보아 상담인과 탈퇴자간의 약정에 있어서 동종 영업의 전부를 금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개별 영업대상에 대한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탈퇴자가 위반을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동업계약 탈퇴시 영업적인 이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은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탈퇴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천드리며 위의 상담내용은 영업금지가처분의 인용여부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