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3년도 **월 **일날 돌아가셨고 본 어머니는 19**년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19**년도 *월 **일날 재혼을 하시고 10년간 살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2004년도 *월 *일날 전입해갔어 현재 A에 살고 있습니다. 본어머니 밑에 자식은 8남매이고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는 자식이 없고, 재혼하기 전에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혼한 어머니 몫으로 남긴 일부 전답 및 현금은 가져가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리를 안하고서 지금에 와서 재산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그 당시(2003년도) 세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 개정(2014년도)된 세법으로 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자식간의 분배 어머니간의 분배라든지가 궁금하여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14.1.1 제12168호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