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압류

Q

000 청사에서 파견근로중인데 소속 업체에서 3개월전부터 1주일씩 밀리다 현재는 1개월이상 급여가 연체되어 언제 받을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번달에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업체와 정부부처간에 계약된 금액에 대해 민사로 가압류 넣을수 있나요 회사 임대보증금도 있는데 얼마 안되는것 같고 다른 직원들이 이미 압류해 놓았을수도 있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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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로서는 향후 임금 집급 청구 소송을 대비하여, 해당 업체의 채권(계약된 금액)에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귀하) - 채무자 (해당업체) - 제3채무자 (국가) 의 형식이 될 것이고, 계약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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