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빠른답변부탁합니다..급해요..(재산분할)

Q

제가 0000년 00월 00일 결혼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결혼을 목적으로 집을 해왔구요 계약은 결혼 몇달전에 한걸로 알고있어요 집은 현재로썬 1억2천정도하구요 대출을 5천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한지도 모르고 결혼1년 후에 이사실을 알게되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 현재 폭행이나 폭언은 아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아 이혼하려고 하는데 소송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육아관련은 신랑한테 주기로 했구요 재산만 받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아기낳기 한달전까지 일을 했고 그후로 육아휴직을 했었고 지금 일을 하는데 5개월정도 되었어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다른거 필요없고 제가 결혼할때 들었던 비용 4천정도만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집에 해왔던 가구.가전제품 다 들고가는걸로 끝내자고 하더라구 혼수해왔던 돈을 줄수없으니 혼수를 그냥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소송 할 수 있는 돈이 아직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쌓고 알고싶어서.. 일을 하고있어서 전화는 받기 힘들구요..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답변부탁할께요..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BK 소속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1. 이혼의 경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성격차이라면 유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결국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부분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기간입니다만, 판사에 따라 결혼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러나 결혼비용 4,000만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이후 새롭게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주택을,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여 혼인한 이후 새롭게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 재산에 대해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4. 우선, 결혼비용보다는 혼인 이후 새롭게 형성된 재산이 있는지(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기타 재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결혼비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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