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험담으로 명예훼손 소송문의

Q

201*년 *월 **일경 친했던 회사상사 A가 B에게 사내메신저로 제 험담을 하는 장면을 제가 B자리에 들러서 얘기하다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A와 커피숍에서 독대를 했고 제가 서운하고 충격적이다.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할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저더러 차라리 화라도 내라는 A의 말에 제가 화낼입장은 아닌것 같다. 그저 전 슬플뿐이예요라고 했고, A는 사과없이 그냥 아무일 없는 듯이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같이 손잡고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로 수고하라고 덕담까지 해주고요. 그런데 A는 그날 곧바로 C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소리지르고 화냈다, 그래서 사과안했다 는 거짓말로 얘기했습니다. C뿐 아니라 퇴사한D, 저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신입 E에게 인수인계하는 자리에서까지 얘기해서 회사에서 절 은따시켰습니다. 이 사실들을 전 올해 *월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A가 올해 *월에 퇴사를 하자 동료들이 그간 제 험담을 A에게 들었다고 얘기해 준것입니다. 저는 근 반년간 은따당함으로서 20키로에 가까운 체중증가와 중증의 탈모를 갖게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탈모, 체중 증가관련 병원기록과 증인 녹취록은 두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동의를 얻고 녹취한 증언 중 가장 확실한 증거에 변수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 A와 지금도 절친인 C가 동의하에 저와 통화하고 녹취한 것입니다. C의 말에 따르면, 녹취는 동의하지만 법률기관이나(로펌, 경찰서) 피의자 A에게 본인이 녹취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신은 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A와의 친분에 해가 있어서도 안되고 추후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은 질색임이 이유고요.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인 C의 신분이나 녹취록, 나아가 C가 법정출두와 삼자대면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C는 A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질문자의 명예 훼손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 사람에게만 알리더라도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가능해 보이고, 그 이후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얘기한 험담의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데, 그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인바, 우선 관련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에 대하여는 녹취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 측에서 부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면 기소가 가능하고, 추후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진술자가 무조건 부인을 할 수 도 없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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