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계약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싶습니다. 법에 무지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현재 살고있는 원룸 바로 옆에서 원룸한채가 공사중인 상황입니다.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탁한 공기로 문도 열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이다보니 일조권도 못얻고, 통풍도 잘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어조로 대응조차 하지않지않고있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불리한 점은 처음 썼던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적은게 아니라 집주인이 인쇄해서 적은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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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이 임차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수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점을 임차인이 제대로 지적할 수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미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옆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임차인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공사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 소음 측정 기관, 일조량 측정 기관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임대료 감액 등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