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부터 A학원에서 대리원장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많은 조항 중 [08.---학원의 수입과 지출, 수금 등에 대한 정리 등 학원의 경제적인 운영과 학원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갑과 을은 손해액에 대하여 상호 3배 이내에서 지불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5개월 근무하는 동안 두 분의 학무보님들이 레슨비를 내지 않고 그만 두었고, 여러차례 제가 연락을 드려 수강료 납부를 부탁을 드렸지만,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톡은 차단을 하셨는지 확인도 안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30만원 가량 (제기억엔 30만원정도인데 갑은 40만원이라고 하네요) 미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월달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고, 임금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제가 괴씸하다며 갑이 계약서의 저 조항들을 들먹이며 저에게 미수금 40만원(손해액)의 3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연락했습니다. 1. 제가 끼친 손해는 아니지만 제가 수금을 못했으니 저 금액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2. 계약서 조항에 있는 3배의 금액은 자신임의대로 써넣은 것인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1. 제가 끼친 손해는 아니지만 제가 수금을 못했으니 저 금액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판례의 경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서 조항에 있는 3배의 금액은 자신임의대로 써넣은 것인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위 조문과 판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