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Q

안녕하세요. 상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관계> 1. 친구는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십수년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동안 아버지의 형(친구의 삼촌)이 후견인인 상태였습니다.(아버지의 통장, 인감 등 서류보관) 2. 최근 친구가 성년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친구가 후견인으로 되었습니다. 3. 이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가 새롭게 후견인 등록을 하고 싶어 했으나, 삼촌이 최초로 후견인이 되었을 때 후견인 등록을 전산에 해놓지 않아, 친구가 변경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전산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그리고 삼촌은 후견인 등록에 반발하여, 아버지의 인감, 통장, 관련 서류 등 일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언> 1. 후견인 변경 판결을 가지고, 위에 전산이 꼬여 있는 상태를 해결하여, 친구가 정상적으로 후견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삼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서류 등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3. 만일 1에서 새롭게 후견인 등록을 마치고 나고, 삼촌이 서류를 안돌려주는 경우, 후견인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인감이나 서류를 새롭게 발급받고,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인 친구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법원 판결을 통하여 후견인 변경이 되었는데, 전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선 행정청을 상대로 확정된 판결문을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삼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의 문제로 인한 행정청의 착오일 뿐이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서류 등을 특정하여 명도 청구를 진행할 수있고, 아예 서류를 재발급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3. 법원의 결정문 등을 갖고 아버님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은행 측의 업무 절차가 있기에 그에 대한 문의는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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