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토지에 가압류가 여러개 되어 있습니다. 전부 3년 이상된 가압류인데요 가압류 3년 지나면 소멸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본안소송을 하면 연기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연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기존 가압류와 경쟁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선 가압류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그 가압류 자체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당해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는 유효합니다.
아울러 가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그 순위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안분비례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