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비상장)회사를 주식을 인수 하고자 합니다. 주주 구성은 일본교포 2분과 한국인 1분 입니다. (모두 가족이셨는데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바쁘셔서 한국에 오지는 못하세요. 교포분 1분은 현재 대표이사로 국내에 인감을 등록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주도하고 있으신 것이 한국에 계신 분이 대리해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 주주분들과 연락도 못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좀 그래서 계약서를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분은 국내 인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일본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1. 만약 이름이 일본이름으로 변경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 대리인 지정하는 것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면 일본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하니 일본 인감을 발급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 국내에서 대리인과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1. 주주명부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인지요?
법률적으로 개명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증명서 등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등본에 개명전 이름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줍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증명서가 존재할 거라 사료됩니다.
2. 한국에서 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한국에서 받을 때,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의치 않을 땐, 일본에서 공증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공인된 번역서(약간의 비용이 발생함)를 따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일본 인감을 받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감의 주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사유를 들어 공증사무소에 질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