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와의 유치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현재 소유주인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Q

저는 200*년경 경매컨설팅 업체를 통해 상가점포를 낙찰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었고, 저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하였고 201*년 *월 **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파기자판 원고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판결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이유는 유치권자에게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했어야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는 안되었다. 라고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원고인 저의 나머지 상고 내용은 신의성실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이었습니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현재, 상가점포는 제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점유하기 전에는 유치권자가 관리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점포의 출입문을 잠가놓았었는데, 201*. *월 경부터 2심까지 승소한 유치권자가 방심하였는지, 상가점포의 출입문을 잠가 놓지 않은채, 관리인원도 두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 **월경 유치권자가 점포에 방문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드나드니 문을 잠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유치권자는 붉은 페인트로 공용 복도 벽면에 ‘유치권 있음’이라고 표시만 한뒤 문을 열어놓은채 그냥 가버렸습니다.(붉은페인트는 유치권자가 가고난 직후 건물 관리인이 지웠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소유주인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점포의 관리를 요구하였고, 저는 201*년 **월 중순경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점포에 들어가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점유/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년 *월부터는 점포의 절반을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판결서 주문 내용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각하’한다는 것은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아님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한건지요? 2. 유치권자는 저를 점유침탈,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점포의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점유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자에게 가능한 일인지요? 3. 유치권자는 점유회수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점유한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가능한지요? 4. 유치권자는 정상적인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손해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1. 소송의 유형 중 확인소송의 경우 이른바 소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즉 인도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청구를 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에 대해 소송판결인 각하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송판결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을 뿐 원고 청구의 내용이었던 유치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201*. *.경부터 상가점포를 잠가 놓지 않은 채, 관리인도 두지 않고 목적물을 방치한 것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태, 기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상실하였는지 판단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존부가 소송물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행위 태양이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다투어 볼 여지가 생겼을 뿐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점유물 반환 청구소송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소유권자가 점유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예전의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소송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여도 1년이 경과되었음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4. 위 3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점유의 침탈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여 발생된 통상의 손해, 즉 점유의 상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점유의 침탈이 1년 이상 경과한 것이 입증됨을 전제로 법원은 유치권자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가정을 하면 그 범위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여 발생된 통상의 손해, 즉 점유의 상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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