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아닌 경우 사촌으로부터의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시 공제한도 및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할아버지의 동생의 자식의 처가 저한테 상속할 경우 입니다.
질문자는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으면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질문자가 받은 재산 부분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상속인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의 일괄공제를 정합니다. 그러나 제24조 제1호는 이런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빼도록 합니다.
할아버지 동생의 아들의 배우자 되는 분과 질문자는 혈족 관계가 아니어서 질문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으로 받는 재산은 유증이 되고, 공제 한도에서 그 가액이 빠지므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이 있고 그분들이 받는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50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붙는 할증은 고인의 직계비속에게만 해당하므로 질문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내고,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을 청구받아 받은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받을 재산 규모와 다른 상속인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수유자도 직접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도 따로 생기니 함께 계산해 두십시오. 고인의 전체 재산 규모와 부채, 다른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알아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나 다른 가족과 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